BEMS 설치인증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

에너지 효율 향상과 인증 취득을 위한 통합 컨설팅 및 구축 서비스

BEMS 설치인증 컨설팅

  • 예비 인증

  • 신청시점시공/준공단계
  • 방법BEMS 설치 현장 검토, 설치 보고서 작성
  • 결과설치 보고서
구분 설치 계획서 작성 설치 계획서 검토요청
신청시점
설계단계
설계단계
방법
BEMS 설계, 설치 계획서 작성
BEMS 설계, 설치 계획서 작성
결과
설치계획서
설치계획서 검토 결과서

  • 본인증

  • BEMS 설치 내역 및 설계서 검토
  • BEMS 설치 보고서 작성 및 협의
  • BEMS 설치 확인 검토 요청 및 설치 인증서 획득
구분 설치 계획서 작성 설치 계획서 검토요청
신청시점
설계단계
설계단계
방법
BEMS 설치 현장 검토, 설치 보고서 작성
설계 보고서 검토신청서 작성 및 접수, 현장 실사 지원
결과
설치 보고서
설치 인증서

BEMS 구축

BEMS 개념

빌딩용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,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(조명, 냉/난방설비, 환기설비, 콘센트 등)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, 빌딩용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,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(조명, 냉/난방설비, 환기설비, 콘센트 등)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,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
구분 종류 내용
LV 1
BAS
설비 제어 및 중앙감시
LV 2
FMS
건물경영관리 : 자재, 장비, 작업, 인력 예산 등 관리
LV 3
EMS
단순 에너지 사용량 관리(개별관리)
LV 4
BMS
단일 설비 관리 시스템(개별관리)
LV 5
BEMS
EMS, FMS, BMS 기능을 포함하며 BAS
중앙감시 시스템 연계를 통해 종합적
모니터링 및 에너지 절감/제어
운전(건물 통합제어 관리)

법적근거

  •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(제6조 제4항)
    : 2017년 1월 1일부터 연면적 1만㎡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(건축허가 기준)하는 경우 BEMS를 구축·운영
  •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(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)
    : 전국 모든 공공기관의 신축건축물은 1등급 이상 의무
  • 녹색건축 인증(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)
    : 공공청사 및 업무용 건축물은 우수(그린 2등급) 이상 의무
  • 지능형건축물 인증(국토해양부령 제40호)
    : 교육연구시설 자율 권장

Cloud BEMS 프로세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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