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건축 인증제도

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, 자재 및 시공, 유지관리,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
인증대상
  • 신축, 재축, 증축(별동 증축), 기존, 그린리모델링 - 주거용 건축물(공동주택/일반주택), 비주거용 건축물(일반건축물/업무용건축물/학교시설/판매시설/숙박시설),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
  • 연면적 3,000㎡ 이상 공공건축물 (공공업무시설-우수(그린2)등급 이상)
  •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(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)
  • 지자체별 녹색건축(물) 설계 기준 확인

* 적용 제외 :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

지능형 건축물 인증(IBS)​​​​​​​

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,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​​​​​​​​​​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, 촉진하기 위한 인증 제도​​​​​​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