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대상
- 신축, 재축, 증축(별동 증축), 기존, 그린리모델링 - 주거용 건축물(공동주택/일반주택), 비주거용 건축물(일반건축물/업무용건축물/학교시설/판매시설/숙박시설),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
- 연면적 3,000㎡ 이상 공공건축물 (공공업무시설-우수(그린2)등급 이상)
-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(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)
- 지자체별 녹색건축(물) 설계 기준 확인
* 적용 제외 :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