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능형 건축물 인증(IBS)​​​​​​​

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,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​​​​​​​​​​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, 촉진하기 위한 인증 제도​​​​​​​

인증대상

「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」제2조에 따른 지능형 건축물 인증 적용 대상 건축물

기대효과(인센티브)

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
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
15%
12%
9%
6%
 ※ 건축물 완화 기준 : 조경면적, 용적률, 건축물의 높이 ​​​​​​​
 ※ 지자체 협의 필요​​​​​​​

소비자 측면

Customer

-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, 객관적 정보의 파악 ​​​​​​​ - 미래에 도입이 예상되는 첨단기술 및 추가 비용​​​​​​​​​​​​​​ 부담 저감​​​​​​​ - 건축물 거래 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 가치를 부여,​​​​​​​ 구매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​​​​​​​

국가적 측면

National

유비쿼터스기술 + U-CITY 구현​​​​​​​​​​​​​​ - 지식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정책 및 ​​​​​​​정보화 커뮤니티 조성에 기여​​​​​​​ -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관련기술 및 산업발전 유도 ​​​​​ 및 기술적 기반을 정비 ​​​​​​​ -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해 지능형건축물의 ​​​​​구체적인 기술정책 수립에 활용​​​​​​​

사업체 측면

Business

- 건물 분양시 홍보자료 및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 ​​​​​​​ -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건물생애비용 절감 유도 - 침체된 건설시장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

인증절차

평가항목

인증등급

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
심사점수 기준
85점 이상
80점 이상
75점 이상
70점 이상
65점 이상
인증마크
Content
Conte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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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및 관계법령

– 건축법​​​​​​​

 –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​​​​​​​

 –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​​​​​​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