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, 자재 및 시공, 유지관리,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
* 적용 제외 : 「국방‧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
기대효과(인센티브)
인증등급
1등급
2등급
3등급
4등급
5등급
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
15%
12%
9%
6%
–
※ 건축물 완화 기준 : 조경면적, 용적률, 건축물의 높이
※ 지자체 협의 필요
소비자 측면
Customer
-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, 객관적 정보의 파악
- 미래에 도입이 예상되는 첨단기술 및 추가 비용 부담 저감
- 건축물 거래 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가치를 부여, 구매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
국가적 측면
National
유비쿼터스기술 + U-CITY 구현
- 지식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정책 및 정보화 커뮤니티 조성에 기여
-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관련기술 및 산업발전 유도 및 기술적 기반을 정비
-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해 지능형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술정책 수립에 활용
사업체 측면
Business
- 건물 분양시 홍보자료 및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
-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건물생애비용 절감 유도
- 침체된 건설시장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